반응형 전세사지피해란?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2% 저금리 대환대출 시작(4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이사하지 않고 거주하는 전세피해자 대상으로 낮은 금리 기금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 대출은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5개 기금수탁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출한도는 2억 4천만 원으로, 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로 진행되며, 피해 임차인 요건 등이 있습니다. 1.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도는 일부(보증금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 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댑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다른 보증이행 예정자는 제외.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경·공매 낙찰..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