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24], 필요서류와 조건
본문 바로가기
디지털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24], 필요서류와 조건

by Uni-love 2023. 9. 9.

이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인터넷 사이트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1.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전입신고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기간 14일이 지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전·월세일 경우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 가는 곳의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 시에 반드시 계약서를 지참하여야만 하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한 다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할 경우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형

2. 전입신고하는 방법

1)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세대주나 가족관계에 있는 세대원 모두 전입신고 가능하고,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는 세대원들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 세대주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2) 인터넷 - 정부 24 (모바일 가능)

세대주 본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세대원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되도록이면 세대주 본인이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회원, 비회원 신청 가능하고 로그인할 때 간편 인증(또는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은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신분증 대신 필요하고 본인이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3. 정부 24에서 전입 신고하기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주민센터 업무시간을 놓쳤거나 주말이나 휴일에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허락지가 않는데요. 이럴 땐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콜센터 1588-2188 (평일 09:00~18:0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무료, 365일 24시간)

먼저 인터넷이나 모바일(정부 24 앱)에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로그인하기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인증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한 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의 수단으로는 하나인증서, NH인증서, 토스인증서, 카카오톡인증서, 뱅크샐러드인증서, PASS인증서, 신한인증서, 삼성패스인증서, 페이코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국민인증서가 있으며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모바일신분증으로도 간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화면에서 인증완료를 하면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2) 전입신고 하기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거나 자주 찾는 검색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럼 전입신고에 관한 민원서비스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전입신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바로 아래에 있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는 일종의 알림 서비스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1단계

전입신고하기를 누르면 신청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고 전입하는 사유에 체크만 하고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2단계

2단계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다음 주소조회를 누르면 자신의 주소가 자동으로 나오면서 세대원을 선택하는 창이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이사 갈 사람인 본인을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참고로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이전을 입력할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하는 절차가 나오니 되도록이면 인터넷 전입신고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입니다.

 

※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주소지 이전이 완료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중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3개월만 서비스 제공되니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우체국에서 따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반응형

▼ 정부 24 인터넷 전입신고

반응형

댓글